조선년로자보호련맹 사명
조선년로자보호련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창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존대하고 돌봐주는것을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시책의 하나인 년로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과 도, 시, 군들에 년로자보호위원회가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으며 년로자보호사업을 더욱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체92(2003)년 4월 30일 조선년로자보호련맹이 창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제2장 년로자의 부양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주체 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6개장 47개조로 구성되여있다.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됨으로써 년로자보호사업은 년로자들을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존대하고 돌봐주는 도덕륜리적인 사업으로 되였으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